[지원사업] 2023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 (충남 예산군, ~예산 소진 시 까지)
작성일
2023-01-16
조회
773
관내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부문 지원을 위하여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를 지원하는 「2023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관심 있는 기업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.
신청자격 :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신청기간 : 2023년 연중 접수(사업비 소진 시까지)
사 업 비 : 4,500천원
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문의 :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(041-339-7274)
-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전시박람회 설명자료,
제품설명자료(인증, 특허 등 포함)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지원제외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기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지원내용 : 부스임차‧장치비 등 참가비(150만원 한도)
선정방법 : 전시박람회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, 제출자료
(인증, 특허 등)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
✓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기업은 후순위 지원
지원금 지급
- 군에서 전시박람회 주관 기관에 직접 참가비 지급(60%)
-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40% 부담
지원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
- 전시박람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지원금 반납
- 지방세·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
- 동 사업 관련 타기관과 예산군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(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납)
-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박람회 미참가,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납 및 예산군의 향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[바로가기]
신청자격 :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신청기간 : 2023년 연중 접수(사업비 소진 시까지)
사 업 비 : 4,500천원
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문의 :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(041-339-7274)
-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전시박람회 설명자료,
제품설명자료(인증, 특허 등 포함)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지원제외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기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Ⅱ | 지원개요 |
선정방법 : 전시박람회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, 제출자료
(인증, 특허 등)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
✓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기업은 후순위 지원
지원금 지급
- 군에서 전시박람회 주관 기관에 직접 참가비 지급(60%)
-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40% 부담
지원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
- 전시박람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지원금 반납
- 지방세·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
- 동 사업 관련 타기관과 예산군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(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납)
-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박람회 미참가,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납 및 예산군의 향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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